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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베트남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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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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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형법

The Criminal Code of Vietnam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베트남 형법
Criminal Codes of Southeast Asia :
the Vietnam

전지연 ㆍ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L

O

G

Y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발간사
베트남은 1986년부터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에 수교한 이해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경
제교류의 면에서나 인적 교류의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며, 2009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
의 제10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현재 총 1,600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들
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수교 후 제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관계발전에 따라, 2001년 8월에 “한-베트남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정부당국간의 교류나 기업가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법분야에서도 협력관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베트
남의 핵심적 사법질서인 형법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베트남과의 경제교

류를 할 때 베트남의 국내 형벌법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베트남 형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됩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실질적
으로 지원하고, 다른 한편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베트남 형법에 관한 번역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느라 수고해 주신 전지
연 교수님과 이진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전 지 연


01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제1절 베트남 형법의 성립
베트남 형법은 1985년 6월 27일에 제정된 이후 1989년 12월 28일, 1991년 8월

12일, 1992년 12월 22일, 1997년 5월 10일 등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1999년 12월 21일에 베트남 국회에서 기존의 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 전면 개
정된 형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베트남 형법은 총 24장 344
개 조문 및 경과 규정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조문 수만 비교하
면 베트남 형법과 우리나라의 형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도 벌칙규정을 통
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조문 수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형벌규정이 베트남의 그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베트남에는 형사특별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형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벌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형법과 비교해볼 때 베트남 형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제2절 베트남 형법의 특징
1. 죄형법정주의
베트남에서도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지배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다른 어떠한 법률도 범죄구
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우리나라 형법과 본질
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고 있고, 따라서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서도 범죄와 형벌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범죄와 형벌
은 반드시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금
지된다. 특히 베트남 형법 제2조에서는 “본형법에 정한 범죄를 범한 자만 그 형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베트남의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전 법정
주의라 부르기도 한다.1) 이와 같이 형법에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
식은 사회주의 국가가 취하는 일반적인 형법입법의 방식이다.


2. 법정형에 따른 범죄의 분류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를 법정형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베트남 형법은 법정형에 따라 범죄를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베트남 형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① 비중대범죄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② 중대범죄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③ 매우 중대한 범죄의 경우 징역 15 년 이하, ④ 특히 매우 중대
한 범죄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사회주의 형법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 형법상 유
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며(베트남 형법 제33조 전단), 3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동법 제50조 1a). 법정형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실익은 법원의 관할, 구속기간,
조사기간 등에서 나타난다.2)
1) 山下輝年, ヴィエトナム刑事法の特色と司法改革に關る一考察 - 第18回ヴィエトナム國法整備支援事業
硏修(人民檢察院對象) から-, ICD NEWS 제5호, 2002. 9., 127쪽.

10


제1장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3. 형벌 가중사유의 세분화
베트남 형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형의 가중사유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베트남 형법상 상해죄(베트남 형법 제104조)는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 또는
건강상 피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해나 건강상의 비율’의 정
도가 형의 결정은 물론 범죄의 성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해의 정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이것과 범죄의 성부 및 법정형이 차등적으로 연동된다. 즉, ‘상
해나 건강상의 비율’이 ① 11%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
고, ② 11~30%인 경우 3년 이하의 비구금에 의한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③ 31~60%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④ 61% 이상 또
는 1명이 치사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⑤ 2명 이상이 치사된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에도 베트남 형법상 기본적인 법정형은 2년 이상 7
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지만, 조직적인 범행,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수, 강간으로 인한 임신 여부, 청소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이유로 가중된 법
정형이 2 단계로 정해져 있다(베트남 형법 제111조).
우리나라의 절도죄에 상응하는 재산절도죄(베트남 형법 제138조)에서도 ‘피해품
의 가치’에 따라 법정형이 차등적으로 가중되어 있다. 즉, 피해품의 가치를 50만
동 이상 5,000만 동 미만,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
5억 동 이상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3)

2) 노로,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4집(3),
대검찰청, 573쪽.
3) 베트남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한 이후 경제범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형법의 개정이 불가피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형법도 주로 경제범죄 분야
에서 제정과 개정을 단행한 것이었다. 경제범죄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단속기관의 질의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범죄의 방법은 교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배경에는 당국의 관리체제의 미숙과 경험부족이 있었다.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부분을
노리고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제범죄 전체의 약 20% 정도만 기소된다고 한다. 탈세의 경우에도 많이 발생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밀수와 사기 거래에 대해 서는 대부분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되며, 범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매우 적다. 밀수업자의 세관 직원의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조품(일명 짝퉁제품)은 정식 루트로 수입되는 것도 있고, 국경 무역에 의하여 밀수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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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다양한 가중사유는 법정형에 영향을 미치고, 법정형에 따라 법원의 관할, 구속
기간4), 조사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다양한 가중사유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야 형사절차진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판사에 의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긍
정론도 있다고 한다.5)

4. 기 타
베트남 형법상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이 있다. 주형으로는 경고, 벌금, 비구금개조,
추방,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있다. 이 중에서 비구금개조는 거주제한이나 감
시에 가까운 형벌이고, 추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이다. 부가형으로는 일정
한 직무담임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종사의 금지, 거주금지, 보호관찰, 공민권
의 박탈, 재산몰수,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벌금,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추방이 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는 언제나 하나의 주형만
한다. 이러한 모조품의 제조와 거래 범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모조품
제조 및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99년 형법 제156 조에 허위 내지 가짜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수되는 모조품의 경우 기준이 되는 진품이 없기 때문에 모조품
인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형법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다. 베트남
형법에서는 피해금액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범죄로서 형사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될 뿐이다. 예
컨대 절도와 부패에서 ​
이 기준 금액은 50만 동, 밀수 및 불법 국경이동에 대해서는 1억 동,
모조품은 3,000만 동, 탈세에 대해서는 5,000만 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도, 전과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된다. 개별적으로
보면, 베트남 형법이 이러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일응 진보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위자가 이 기준금액을 악용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하는 시점에서는 피해금액이 불명확 수 있다. 예컨대, 자전거 절도의 경우 피해
자가 주장하는 자전거의 가치와 실제로 행위자가 절취한 자전거를 매각했을 때의 가치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가치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감정에 의해 가치를 판정해야 한다.
4)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상해율이 결정(반드시 감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야 그 정확한 구속기간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기간을 포함한 조사기간에서
상해율을 확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통상 체포시한 1일,
일시구금 시한 9일, 합계 10일 내에 상해율이 결정되고, 그 때까지 상해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비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석방한 후 상해율을 결정하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구속한 후
상해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노로, 앞의 논문, 574쪽 및 그곳의 주 73번.
5) 노로,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4집(3),
대검찰청, 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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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적용받지만 부가형은 하나 또는 수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베트남 형법 제28조).
또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기본적인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결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병합형으로서 결정한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형의 상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죄를 새롭게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이전 범죄의 시효는 새로운 범
죄가 실행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되고, 범죄자가 고의로 도망하여 영장에 의하여
추적되고 있는 경우에 도망기간은 계산되지 아니하고 시효는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체포된 때로부터 다시 기산된다(베트남 형법 제23조 제3항). 국가의 안녕을 침해
하는 죄 및 평화파괴죄, 반인륜죄, 전쟁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
는다(베트남 형법 제24조).

제3절 베트남의 형사절차6)
베트남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된다. 수
사단서는 다양하다. 예컨대 고발이나 언론매체로부터 나온 정보, 수사기관의 독자
적인 정보 등을 통하여 수사가 개시된다.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고
발할 수 있지만, 타 국가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고발장은 수사기
관에 이첩된다. 이와같이 고발을 받는 국가기관은 그 고발사실을 즉시 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원은 그 고발 내용에 대하여 수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이를 수사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수사는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원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 공안의 수

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사기간에는 4가지 종류의 범죄유형별로 제한이 있다. 비중대범죄(법정형이 징
역 3년 이하의 범죄)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수사하여야 하지만, 1회 연장이 가
능하다. 중대범죄(법정형의 징역 최고 7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3

6) 베트남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노로, 베트남 사법제도 개관 –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4집(3), 대검찰청, 433-5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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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개월이며, 2회의 연장이 인정된다. 매우 중대한 범죄(법정형의 징역 최고 15년 이
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4개월이며, 2회의 연장이 인정된다. 특히 매우
중한 범죄(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4
개월 이며, 3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매우 중한 범죄에 한해서는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또는 1회에 한하여 4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
기간의 제한은 수사기관에 어려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에는 행위자의 수가 많고 지리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의 제한에
따른 수사곤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기간도 앞에서 언급한 범죄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비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최장 3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최장 6월, 매
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장 9월, 특히 매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최장
12월이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범죄의 경우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16월까
지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검찰원의 승인(체포장발부)가 필요하다.
수사기간 종료 후 공안에서 송치되어 오는 기록을 검찰원이 접수하면 검찰원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소 결정 기간 역시 범죄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비중대범죄에 관해서는 20일 이내 및 20일 연장 가능,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30일 이내 및 15일 연장 가능, 매우 중대한 범죄 및 특히 매우 중대한
범죄는 30일 이내 및 30일 연장이 인정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검찰원은 기소하
거나 공안에 대하여 기록을 송치하여 보충수사명령을 발하거나 수사의 일시중단
또는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죄명, 공범이 불명확
한 경우에는 공안에 대하여 보충수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충수사할
내용을 명기한다. 또한 피의자가 정신적 질병 또는 기타 질병을 앓게 된 경우 검
찰원은 수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도망하는 경우에는 일시중단
이외에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가 충분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기소결정이 이루어지면, 기소장과 모든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다. 법원은 기소장
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비중대범죄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및 15일 연장,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45일 이내 및 15일 연장, 매우 중

14


제1장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

대 범죄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및 1월 연장, 특히 매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3개 이내 및 1월 연장이 인정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법원은 공판개시, 수사기록
의 검찰원으로의 송부 또는 공판의 일시중단이나 중단 등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공판개시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변호사의 성명, 죄명이 명시된 결정서신이 제출
된다. 공판이 시작되면 기소내용의 확인에 따라, 변론, 구형을 한 후 마지막으로
판결이 선고된다. 베트남의 제1심 재판에서 재판의 심리는 “집단에 의해야 한다”
는 헌법규정에 따라 참심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반드시 3명(1명의 전문법관과 2명
의 인민참심원)의 합의체에서 심리되고 결정은 다수결로 행해진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검찰원도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대등한 검찰원의 경우 15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보다 상급단계에 있는 검찰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피고인의 상소와 검찰원의 상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감독심의 제도가 있어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판결을 조사하여 재판을 감독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
다. 검찰원의 구성은 행정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의 성급 검찰원
과 현급검찰원이 설치되어있다.

15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베트남 형법 전문
전 지 연ㆍ이 진 국


02

베트남 형법 전문

형 법
(No. 15/1999/QH10)

전 문
형법은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와 싸우기 위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사회
주의 베트남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전영토, 국가의 이익, 공민 및 조직의 정당
한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또한, 형법은 사
회의 질서, 안전 및 경제관리질서의 유지에 공헌하는 것이며, 모든 자들이 안전하
고 건강하고 고도로 인간적인 환경을 배려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형법은 번영한 공민, 강대한 국가, 평등하고 문명적인 사회를 지향
하기 위하여 개혁개방 정책, 국가의 공업화 및 근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의 제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본 형법은 국가의 건설 및 방위에 있어서의 수십년에 걸치는 과정에서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와 싸워 온 현실의 경험뿐만 아니라 특히 1985년 형법을 시작으로
하는 베트남 형법 체계의 원칙 및 제도의 계승과 그 발전을 기초로서 제정되었다.
본 형법은 죄를 범한 자의 억제, 교육, 개선, 교정에 의해서 성실한 인간이 되도

19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록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범죄와 단호히 싸우는 정신을 실
증함으로써 공민 각자에 대하여 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정신과 감각, 준법정신,
그리고 범죄의 방지와 범죄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정신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형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모든 기관, 조직 및 전인민에게 공통되는 책무
이다.

20


제2장 베트남 형법 전문





제1장 기본 조항

제1조 형법의 역할
형법은 사회주의 법질서를 지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항하는 것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 인민의 주권, 각 민족 사이의 평등, 국가의 이익 및 공민, 조직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옹호 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하고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법은 범죄 및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을 규정한다.

제2조 형사책임의 기초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만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운용원칙
1. 모든 범죄 행위는 지체 없이 발견하여 법률에 따라서 신속, 공정하고 공명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모든 죄를 범한 자는 성별, 국적, 신앙, 종교, 사회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음모자, 주모자, 지휘자, 완고하게 불복종인 자, 위법행위자, 폭행, 위험한 범
죄의 상습자, 직무․권력을 남용하고 죄를 범하는 자, 배신적인 책략에 기초
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려는 의도로써 조직적이고 직업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중벌에 처한다.
자백, 진지한 고백, 공범자의 비난, 실적에 의한 오명의 정화, 개전의 정의 피
력, 자력갱생 또는 자기가 야기한 피해에 관하여 배상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
하게 처벌한다.
3. 중대하지 않은 범죄의 초범자로 개전의 정을 보인 자에게는 징역형보다 가
벼운 형벌을 부과하여 기관, 조직 또는 가족의 감독 및 교육 하에 둘 수 있다.
4. 징역형에 처해진 자는 사회에 유용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 형기 중 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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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소에서 노동 및 학습을 하여야 한다. 행상이 지극히 양호한 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다.
5. 형기를 만료한 자에게는 공동사회에서 노동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거기에
복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준수사항을 완전
하게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그 전과가 소멸된다.

제4조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을 위해서 싸울 책임
1. 공안기관, 검찰청, 법원, 사법, 경찰 및 그 외의 관계기관은 각 권한 및 책무
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동사회에서 죄를 범한 자를 감독․교육하는 것 외에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 조직 및 공민을 지도하고 원
조한다.
2. 이들 기관 및 조직은 각각의 관할 하에 있는 자들을 교육하고, 이들에 대하
여 경계심과 준법정신, 사회주의 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을 높일 책무를
가지며, 또한 각각의 기관 및 조직 속에서 범죄원인 및 범죄를 야기하는 원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진다.
3. 모든 공민은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를 가
진다.

제2장 형법의 효력
제5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1. 본 형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
용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베트남법, 베트남사회
주의공화국이 조인 또는 가맹한 국제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의해서 외교특권
또는 영사특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형사책임은 외교경로를 통
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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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트남 형법 전문

제6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밖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밖에서 죄를 범한 베트남 공민은 본 형법에 기
초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 조항은 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 내에 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
국이 조인 또는 가맹한 국제조약에 규정되고 있는 경우 베트남 형법에 기초
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 형법의 시간적 효력
1.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효력을 가지는 조
항이다.
2. 범죄의 신설, 형벌의 중벌화로의 변경, 형의 가중사유의 신설 또는 집행유예,
형사책임의 면제, 형벌의 감면, 전과의 말소, 그 밖에 죄를 범한 자에게 불이
익이 되는 조항은, 이러한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
서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범죄, 형벌, 가중사유의 폐지, 보다 경한 형벌, 새로운 감경사유의 규정 또는
집행유예, 형사책임의 면제, 형벌의 경감, 전과의 말소 및 죄를 범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 외의 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는 그 조항이 집행효력을 가지
기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장 범죄
제8조 범죄의 개념
1. 범죄란 본 형법에 규정된 사회에 대한 위험행위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개인에 의해서 고의 또는 고의 없이 범하여지고,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거나,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방위, 안전보장, 사회질
서 및 안전,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민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자유, 재산, 그 외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사
회주의법질서의 그 외의 분야에 대하여 가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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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2.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의 성질과 정도에 기초하여, 범죄
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 지극히 중대한 범죄 및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구분한다.
3. 중대하지 않은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큰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죄로서,
형의 상한은 징역 3년까지이다. 중대한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형의 상한은 징역 7년이다. 지극히 중대한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형의 상한은 징역 15년이다.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지극히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형의 상한은 15년부터의 징역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4. 범죄의 징조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사회에 대한 위험은 미미한 것인 행위는
범죄로는 보지 않고 그 외의 수단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9조 고의에 의한 범죄
고의에 의한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범죄를 말한다.
1.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함과 동시에 의욕하고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2.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함과 동시에 의욕은 하지 않지만 인식하고 이러한 결과
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고의에 의하지 않는 범죄
고의에 의하지 않는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범죄를 말한다.
1.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러
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2.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거나 과거에 예견하였음에도 행위시에는 그것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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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트남 형법 전문

제11조 불측의 사건
불측의 사건, 즉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의무가 없는 상황 하
에서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한 자는 이에 대한 형
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형사책임연령
1. 만 16세 이상의 자는 자기가 범한 모든 범죄에서 형사책임을 진다.
2.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는 자기가 고의로 범한 지극히 중대한 범죄
및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제13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상태
1. 정신병 또는 자기의 행위를 인식할 능력 또는 제어할 능력이 상실되는 질병
에 걸린 상태에서 사회에 대하여 위험한 행위를 범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고, 이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치료조치가 적용된다.
2.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지만 판결 선고 전에 본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태에 빠진 자는 강제치료조치를 받는다. 이 경우 그 자에
대해서는 병으로부터 회복한 후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술(酒) 또는 그 외의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에 의한 마비상태에서의 범죄
술 또는 그 외의 향정신성 물질에 의한 마비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더라도 형
사책임을 진다.


제15조 정당방위
1.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또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의 이익
을 지킬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위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하는 타
인와 싸우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2. 침해행위에 의해서 사회에 초래되는 위험의 성질과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반격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 이른 자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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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제16조 긴급사태
1. 긴급사태란 국가, 단체의 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현
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방지하여야 할 피해보다 작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긴급사태에 있어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범죄로는 보지 않는다.
2. 발생한 피해가 긴급피난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초과된 경우에는 피
해를 야기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17조 범죄의 예비
범죄의 예비란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위한 도구를 탐색, 준비, 그 외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준비를 실시한 자는 그 계획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18조 범죄미수
범죄미수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완수할 수 없었던 고의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미수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19조 범죄의 자발적 중지
범죄의 자발적 중지란 이를 방해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로
범죄의 수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자발적으로 중지한
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한다. 실제로 범해진 행위가 다른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위자는 해당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제20조 공범
1. 공범이란 다수의 자가 고의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모범, 실행범, 교사범 및 방조범은 모두 공범자이다.
실행범이란 실제로 범죄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주모범이란 범죄의 수행을 입안, 지도 또는 지시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 유도, 격려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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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트남 형법 전문

방조범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조건을 만들어 낸 자를 말한다.
3. 조직범죄는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자 사이에 밀접한 공모가 있는 공범 형태를
말한다.

제21조 범죄의 은닉
사전의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가 행하여진 것을 알면서 죄를 범한 자, 범죄의 흔
적이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죄를 범한 자의 발견, 수사, 처리를 방해한 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은닉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22조 범죄의 불고지
1. 범죄의 예비 중, 실행 중, 또는 수행된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 그 고발을 게

을리 한 자는 본 형법 제313조에서 정하는 고발의무를 게을리 한 죄의 형사
책임을 진다.
2. 죄를 범한 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죄를 범
한 자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국가안전침해에 대한 범
죄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고발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제4장 형사책임 추급·형사책임의 면제
제23조 형사책임의 시효
1. 형사책임추급시효란 본 형법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 죄를 범한 자가 형사
책임에 관한 심리를 면하는 기한을 말한다.
2. 형사책임추급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5년
b)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c)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d)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20년
3. 시효는 범죄가 실행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본조 제2항에 정하는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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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죄를 범한 자가 징역 1년부터에 해당하는 죄를 새롭게 범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전의 범죄의 시효는 새로운 범죄의 날
부터 재계산한다. 상기 기한 내에, 죄를 범한 자가 일부러 도망하여 영장에
의해서 추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망기간은 계산되지 않고 시효는 죄를 범
한 자의 출두 또는 체포한 때로부터 재계산한다.

제24조 형사책임추급시효의 부적용

본 형법 제23조에서 정하는 형사책임의 시효는 본 형법 제11장 및 제24장에서
정하는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 형사책임의 면제
1.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중에 상황의 변화에 의해 죄를 범한 자의 범죄행위 또
는 죄를 범한 자가 이미 사회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죄를 범
한 자는 형사책임을 면한다.
2. 범죄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여 그 범죄사실을 명확하
게 선언하거나 보고하고, 그 피해, 범죄의 발각과 수사에 효과적으로 공헌하
여 범죄피해의 중대성을 감소하도록 노력한 경우 그 죄를 범한 자는 형사책
임이 면제될 수 있다.
3. 사면의 결정이 있은 경우 죄를 범한 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는다.

제5장 형벌
제26조 형벌의 정의
형벌은 죄를 범한 자의 권리,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국가에 의한 가장 엄
격한 강제조치이다. 형벌은 형법으로 정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27조 형벌의 목적
형벌은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하고 법
률준수와 사회주의적인 생활의 규칙의식을 가지게 하여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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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트남 형법 전문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은 또한 죄를 범한 자 이외의 자가 법률을 존중하
고 범죄를 방지하여 범죄와 싸우도록 교육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형벌
형벌에는 주형과 보충형이 있다.
1. 다음 각호의 형벌을 주형으로 본다.
a) 계고(戒告)
b) 벌금
c) 비구속 교정
d) 퇴거강제
dd) 유기징역
e) 무기징역
g) 사형
2. 다음 각호의 형벌을 보충형으로 본다.
a) 일정한 직무,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b) 거주의 금지
c) 보호관찰
d) 공민권의 일정박탈
dd) 재산몰수
e)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벌금
g)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퇴거강제
3. 각 범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주형의 어느 하나만이 부과되고, 다수의
보충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계고
계고는 형벌면제를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중
대하지 않은 범죄의 행위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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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제30조 벌금
1. 주형으로서의 벌금은 경제관리질서, 공적질서 및 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의 행위자 및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적용된다.
2. 보충형으로서의 벌금은 직무범죄, 약물관련범죄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3. 벌금액은 범죄의 성질 및 중대성에 기초하여 죄를 범한 자의 자산상황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100만돈 이상을 선고한다.
4. 벌금의 지불은 법원이 판결로 결정한 기한 내에 일괄 또는 분할로 할 수 있다.
제31조 비구속 교정
1. 6개월부터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은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실행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또는 주소
가 명확하고 죄를 범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였을 경우
에 적용한다. 판결을 받은 죄를 범한 자가 이미 잠정유치 또는 구류되고 있
을 경우에는 잠정유치나 구류기간은 비구속 교정의 기간에서 공제하지만 이
경우 잠정유치나 구류 1일은 비구속 교정 3일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원은 비구속 교정에 처해진 자에 관하여 그 자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조
직 또는 그 자가 거주하는 현지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교육을 위탁한다. 이
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은 감독 및 교육에 있어서 기관, 조직 및 현지기관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이 판결을 받은 자는 비구속 교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다수의 의무를 완수
하여야 하고, 수입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범위를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수입공제의 면제를 명할 수 있
지만 이 경우에는 판결에 면제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 퇴거강제
퇴거강제란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로부터 추방하
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퇴거강제는 법원이 각각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형 또는 보충형으로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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